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이언,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업데이트)

  • 강병진
  • 입력 2017.03.14 06:25
  • 수정 2017.03.14 10:19

업데이트 : 3월 14일 2시 30분

아이언이 14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은 여자친구의 요구였으며 자해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아이언 "여친 폭행혐의 억울…상대가 폭행 요구했다" - 스포츠조선 보도 전문보기)

아이언은 “여자친구는 앨범 자켓 촬영 때 만난 모델이었다”며 “그 친구는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였다. 늘 나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본인은 그래야만 만족을 한다고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 그 친구의 무자비한 폭력과정 속에서 정당방위였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내 욕구를 위해 피해를 준 적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원래기사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를 못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연예인 아이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9월21일 오전7시쯤 자신의 집에서 김모(25)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했다.

10월5일에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같은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자해하고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그은 뒤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김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대마초를 3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정씨는 아이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언 #데이트폭력 #사회 #연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