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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저 앞 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강병진
  • 입력 2017.03.13 12:04
  • 수정 2017.03.13 12:05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를 떠나기 전부터 많은 친박단체와 지지자들이 이곳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중앙일보’는 “집회 참석자 외에도 취재진과 경찰들이 배치돼 이곳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며 “하지만 4개월여 동안 집회가 신고돼 있어 이 같은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단체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라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남구의원인 여선웅 의원은 3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담장 건너에는 삼릉초등학교가 있다”며 “집시법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금지 지역이다. 경찰은 집시법을 적법하게 적용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1의 보도사진에 따르면,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삼릉초등학교다.

네이버 지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바로 옆으로 삼릉초등학교의 후문이 보인다.

그렇다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는 어떤 내용일까?

집시법 제8조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내용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각 호’로 규정된 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1.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선웅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곳은 ‘롯데캐슬킹덤’을 비롯한 주택가 지역이다. 또한 삼릉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기했다. 3월 3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인터뷰에서 이석현 의원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어떤 친박 단체가 앞으로 4개월간 매일 박근혜 사저에서 집회하겠다고 강남 경찰서에 집회 신청을 해놨어요. 그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중략.... 검찰이 그걸 승인해줘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학교 앞에서 집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집시법 8조 5항.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릉 초등학교 후문과 붙어 있어요. 친박 단체가 앞으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검찰이 그거 승인해 주면 큰일 날일이에요. 위법입니다."

지난 1월,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서울 삼청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이른바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 신고를 시민들은 당시 경찰로부터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생활 평온 침해’를 근거로, 집회 신고한 61곳 모두 금지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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