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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박근혜'가 받게 될 사회보험의 혜택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반인'으로서 앞으로 받게 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정리해 봤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향후 박 전 대통령이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0만 원 내외의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 4선의 국회의원이었지만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 제외하고 있어서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은 못 받음

- 하지만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60세가 된 2012년까지 최소 14년간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20년 미만 가입자 중 최고 연금액인 168만 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신 박 전 대통령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월 2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매달 내야 함

-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못 받음

-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없음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수 있었다면 연간 약 1억원(월 124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다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 등등의 혜택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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