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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박탈된 박근혜, 구속 변수 따져보니

  • 강병진
  • 입력 2017.03.10 16:53
  • 수정 2017.03.10 16:54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박탈된 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곧 대선정국에 접어드는 정치권 상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 쪽과 대면조사 시기를 놓고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갖은 이유를 들어 대면조사를 피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와대 경내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이런 사항이 미리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대면조사 역시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파면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 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히 수사 논리로만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의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 액수가 큰데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도 헌재의 탄핵 결정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되면 구속 수사하나’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을 대선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친박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가 제기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쪽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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