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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이 선고문을 읽은 후 ‘시계'를 확인한 이유가 있었다

  • 강병진
  • 입력 2017.03.10 15:57
  • 수정 2017.03.10 16:04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시점은 3월10일 오전 11시21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탄핵심판인만큼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까지 결정문에 명시했다.

10일 헌재가 공개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결정문에는 '선고일시'를 '2017.3.10. 11:21'이라고 기재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날 오전 11시 정각 8인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정한 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주문 이유를 단호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던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대행은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고 말한 후 퇴정 전 대심판정 내에 있는 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을 확인했던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대행이) 선고 종료 후 시간을 확인한 것이 맞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결정문에는 날짜까지만 적는데 이 사건은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선고를 종료한 시간까지 기재한 것"이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직무가 정지되거나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효력에 문제가 있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결정문에도 선고시간까지 적은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탄핵심판이 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 선고시점이 결정의 확정시점이라는 해석이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한 헌법재판 연구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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