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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반대 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검거했다

경찰이 10일 헌법재판소 주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를 사망케 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공물건손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용의자 정모씨(65)를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5번출구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으려다 경찰 소음관리차량과 부딪혀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부 수배 전단을 통해 붉은색 점퍼를 입고 짧은 머리에 콧수염을 한 정씨를 쫓았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의식을 읽고 낮 12시54분쯤 인근 종합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한 시간 만에 우측 두부 함몰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현장 감식과 목격자 확보 등 수사에 나섰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재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정씨를 인계한 뒤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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