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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 아빠' 유경근·'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올린 글(영상)

위 영상은 10일 탄핵이 확정되던 순간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것이다. 영상의 마지막쯤 단상에는 희생자 유예은 양의 아버지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올라 큰소리로 외친다.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 달라는데. 왜 내 새끼 죽였는지, 그것만 알려 달라는데. 왜 우리만 안 돼요. 왜? 제발 알려 주세요. 박근혜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느라고 우리 애들 죽였는지 알려 달라고. 제발 그거 하나만.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자고요.”

유경근 위원장은 아직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 새벽 3시 24분에 이런 트윗을 올렸다. 그러니 이건 탄핵 인용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염원에 가까운 말이었을 것이다.

"예은이가 왜 별이 되었는지 알아내기 1일."

유 위원장은 이어 3시 27분에 또 다른 트윗을 올렸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을 향한 편지를 썼다.

"유민아 박근혜가 탄핵 되었단다. 이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유민이를 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아빠가...국민들이 해냈단다."

한편 오늘 헌재는 탄핵 선고문에서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추상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절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이를 보여준다.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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