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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알리다

  • 허완
  • 입력 2017.03.10 09:57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선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이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됐으며,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선 총 18명이 등록해 이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바 있다.

또 이날부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는 "이번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을 밝히고,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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