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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2명이 사망했다

ⓒ뉴스1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10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김모(72) 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한 명이 각각 서울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발표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탄핵 반대 집회 모습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모(72) 씨는 10일 오후 1시경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흔드는 과정에서 버스 위에 설치된 시위 측정용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당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 50분경 사망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한 명은 오후 12시 15분경 안국역 역사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심폐소생술 실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집회 도중 사망한 것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날 집회로 인해 사망한 이들을 포함해 최소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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