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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결정 직후, 문재인은 팽목항을 향해 조용히 집을 나섰다

  • 허완
  • 입력 2017.03.10 08:43
  • 수정 2017.03.10 08:51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시청한 문 전 대표는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것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섰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 입장은 박광온 캠프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미 밝혔다. (오늘 발언은) 그렇게 양해해 달라"며 행선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팽목항에 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및 추모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노란 리본 모양 배지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

캠프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 역시 "오늘 일정은 조용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표가 첫 행선지로 팽목항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일 것"이라며 "촛불도, 탄핵도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또 새로운 희망이 다시 시작돼야 하는 곳도 바로 팽목항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월10일)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 중 '세월호 7시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보충의견'으로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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