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될 이번 탄핵심판의 기록을 숫자로 되짚어봤다.
◇1과 8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당사자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또 이번 재판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지어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31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됐다.
◇13→5, 3+17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사유는 총 13가지였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에 비해 10개 더 많았다.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헌재는 법원의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준비절차기일을 세 차례 열었다.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은 수명재판부로 준비재판을 이끌었다.
수명재판부는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13가지의 탄핵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준비절차를 마친 헌재는 1월3일 첫 변론부터 2월27일 최종변론까지 총 17차례의 변론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13시간14분(휴정포함) vs 9분…최장 변론자 김평우 '1시간35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전까지 총 17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증인으로 출석한 제5회 변론은 탄핵심판에서 가장 긴 시간 진행된 재판으로 기록됐다.
1월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최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거쳐 오후 11시14분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료됐다.
반면, 1월3일에 열린 제1회 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 시작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에서 가장 긴 시간 발언한 사람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다. 그는 2월22일 열린 16회 변론에서 1시간35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했다. 발언은 길었지만 내용과 방법이 적절치 않아 '막말 변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측 신청 증인 110여명...출석 증인 25명
현직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인 만큼 증인과 관련된 기록도 남달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110여명(박 대통령 측 90여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돼 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25명으로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였다. 증인신청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16회 변론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증인 수십 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양 측 대리인단 '36명'…대리인단 최대 나이차 60세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16명)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20명)의 대리인단 총 인원은 36명이다. 여기에 국회 소추위원단 9명을 더하면 45명에 달한다. 이 역시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최다이다.
대리인 중 최고령자는 박 대통령 측의 정기승 전 대법관(89)이며, 나이가 제일 적은 대리인은 국회 측의 김훈 변호사(29)다. 둘의 나이는 무려 60세나 차이난다.
◇대통령 직무수행 1383일, 직무정지 기간 92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날인 2016년 12월8일까지 1383일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된 뒤 직무정지 상태로 92일을 보냈으며 이 기간에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를 각각 1번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