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앞 현장에 나갔다. SCRAP SHARE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