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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1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공판절차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이날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면서 "이 사건이 전환사채 사건과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어넣어 특검이 일찍부터 피고인들 및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법원에 예단을 형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어 삼성 측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기재했다"면서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로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고 정부의 도움은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한 내용 등이 '큰 따옴표'로 표기됐다. 최씨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지원 내용 역시 구체적인 대화 형식으로 적혀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증거조사 절차 없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서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체 중 일부 잘라서 제시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관계자 진술 대부분을 직접 인용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용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을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대변하고 대관업무 창구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는 등의 공소장 내용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날을 세웠다.

이 부회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과 공모해 2014년 9월~2016년 10월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은 또 제3자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등 총 220억2800만원을 낸 혐의(제3자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최 실장, 장 사장이 삼성전자 등 영재센터와 두 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계열사에서 자금 220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등도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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