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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는 언제 청와대를 떠나게 될까?

  • 박세회
  • 입력 2017.03.09 07:40
  • 수정 2017.03.09 07:48

지금으로부터 약 23시간 후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권되고 거취를 옮길 일도 없다. 다만 인용될 경우의 절차에 대해 정해진 법 조항이 없어 조금 흐릿하다.

효력의 발생

탄핵이 인용되면 공식적인 효력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다. 효력의 발생 시기에는 '선고문이 낭독되는 그 즉시'인지 '파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무게가 실리는 쪽은 '선고문 낭독 즉시'다. 뉴시스는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 65조 3항을 근거로 선고 즉시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65조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뉴시스는 탄핵심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탄핵심판 파면 결정 시부터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가 결정문이 송달돼서야 비로소 파면 효과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시기

우리 법에 대통령 파면 시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시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매일경제 등은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별도의 명령 없이 파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퇴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의결로 파면돼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은 그 즉시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을 수 없으며 관저 거주·직무실 사용 등 모든 특권을 반납해야 된다는 뜻"이라며 "만일 이에 불복하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속 버틸 경우 책임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하에 끌어내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3월 9일)

그러나 KBS에 따르면 즉시 퇴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일반 법이론을 말하면 당연히 퇴거해야 할 시설에서 불응하면 형법상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탄핵시 청와대에서 바로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재 도구 정리 등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BS(3월 9일)

민심은 전자에 가깝지만, 설득력이 높은 건 후자의 의견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절차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가재도구 이사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한다. 이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한편, 탄핵 인용 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처는 삼성동 사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동아일보는 오늘(9일)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새 사저로 옮기기 전까지 천주교나 불교 등 종교 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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