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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을 소지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가스총을 소지하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강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30분쯤 허리에 가스총을 찬 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총을 포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씨를 붙잡았고 가스총을 압수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가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포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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