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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 미리 보는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선고일의 심판 절차

  • 박세회
  • 입력 2017.03.08 13:39
  • 수정 2017.03.09 15:13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재판은 어떻게 이뤄질까? 그 과정을 미리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재판관 입장부터 반대의견 발표까지

"재판관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보안요원의 우렁찬 외침이 대심판정에 울리자 '8인의 현자'라고 불리는 재판관이 차례로 입장한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으면 국회 소추위원단과 그 대리인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롯해 취재진, 방청객들이 착석한다.

장내가 정돈되면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

소추위원과 양 측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한 이 권한대행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전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재판에서도 재판장은 결정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읽었다.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 재판 시간이 약 25분이었던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박 대통령 사건은 소추사유가 많고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결정 이유를 듣다 보면 헌재가 인용(파면)할지 기각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 마침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한 문장'을 이 권한대행이 밝히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이 아니면 주문을 읽은 후 소수의견(주문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된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와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는 법률상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내용을 밝힐 법 규정이 없었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며 이를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반대의견 설명까지 끝나면 약 세 달간 이어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다.

◇최종결론에 해당하는 '주문', 어떻게 읽나?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주문을 발표하는 순간이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장은 탄핵 인용 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공직명) ○○○을(를) 파면한다'라고 하고, 탄핵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힌다.

헌정사상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 될 예정이어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권한대행의 주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즉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리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아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바라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소수의견은 실명으로

2005년 헌재법은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실명으로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少數)는 정말 '적다'의 의미일까.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심판이 이 규정에서 빠져 예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헌재법이 노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개정됐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소수의견은 편의상 붙인 말"이라며 "주문 내용이 법정의견이면 그 반대 의견은 '반대의견'이라고 통상 칭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이 반대의견인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반대 3·찬성 5로 '기각'을 결정하면 탄핵에 찬성한 5명의 의견은 소수의견이라 볼 수 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대의견이라고 칭하는 것이 맞다. 헌재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법정의견에 해당하는 '기각' 이유와 주문을 밝히고, 찬성 5인의 재판관 의견을 그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 대표로 밝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법정의견을 먼저 읽고 반대의견을 나중에 밝힐 수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며 "그 형식이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반대한 재판관 1~2명의 의견이 반대의견으로써 심판정안에서 밝혀진다. 재판부 전원일치로 하나의 결정이 나면 반대의견은 자연히 없다.

◇선고부터 탄핵까지의 과정은?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 선고시점이 결정의 확정시점이라는 해석이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한 헌법재판 연구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65조 3항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를 탄핵심판 선고 시로 풀이한다면, 헌법규정의 취지는 기각 결정의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 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법관의 직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아래는 탄핵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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