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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헌재를 대상으로 정보는 수집하지만 탄핵의견은 수집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병호(왼쪽) 국정원장과 최윤수 2차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6.10.19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병호(왼쪽) 국정원장과 최윤수 2차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6.10.19 ⓒ뉴스1

국가정보원은 7일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불법사찰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의 존재와 정보수집 행위는 시인해,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에 헌재·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존재한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이 원장은 또, 헌재를 사찰했다고 SBS가 보도한 4급 직원과 관련해 “헌재 담당 직원이 4급인 것은 맞고 올해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직원이 장기간 사법부 정보수집을 담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대략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국정원 법조팀이)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며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정원이 헌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은 했으나 재판관을 도청·미행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정원 댓글공작·대선개입’ 여파로 지난 2014년 1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국정원 정보관(IO) 활동을 존치시키면서 구체적 금지사항은 국정원 내부 규정에 맡김으로써 정보관의 국가기관 상시출입을 사실상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헌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 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며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법 3조의 ‘국내 보안정보(대공·대테러 등) 수집’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방첩업무규정 등에서 정한 대상 기관은 행정부의 각 부처일 뿐 사법부는 명시돼있지 않다.

또 이 원장은 ‘해당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올해 초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보위원의 물음에 “통상적인 인사”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은 “(해당 국정원 간부가) 최윤수 2차장 같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다 지난해 2월 국정원으로 옮겨 국내정보·대공방첩을 총괄해온 최 2차장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로 가까운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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