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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부부의 음란물 합성 사진이 아직도 걸려있는 이유

지난 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표의원 아내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수준의 현수막이 국회 앞에 이틀째 걸려 있다.

뉴스1에 따르면 6일 오전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인근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으며 실제로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확하게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플래카드 제작자와 게시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는 "현수막을 내건 우익단체가 현수막이 걸린 장소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라며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관할인 영등포 구청에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인근에 (집회 목적의) 텐트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은 국회의사당역 인근 집회 준비물로 현수막 5개를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이) 음란물이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건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강제철거하려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3월 7일)

다만, 철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수막의 게시자가 모욕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뉴스1에 따르면 표 의원의 부인은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6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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