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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한 CJ 계열사 직원이 구속됐다

  • 원성윤
  • 입력 2017.03.07 13:40
  • 수정 2017.03.07 13:46
ⓒ뉴스타파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3월7일 보도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벌어지가 CJ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지었다.

[CJ에서 알려드립니다.]

삼성 '성매매 동영상 의혹' 관련 검찰이 구속중인 선모씨 관련한 CJ의 입장입니다.

선모씨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입니다.

선씨는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으로 구속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3/3일 퇴사처리되었습니다.

마치 회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겨레는 2016년 7월22일 보도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심’ 동영상을 가지고 삼성 쪽에 금품을 요구한 인물들은 삼성과 대립하던 CJ 그룹 쪽에도 ‘거래’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금품을 요구한 사람이 CJ 제일제당 소속 차장급 인사인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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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