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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의 '특검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뉴스1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최순실씨(61) 측이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여당 등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도 애초부터 배제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준 건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뒤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결정할 수 있다.

헌재에 위헌 신청이 접수 되면, 최 씨 등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을 접수한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심리 중이다.

그러나 전례를 살펴보면 위헌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해럴드경제는 2012년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결정을 하거나 1심 선고 때까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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