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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항문 삽입 의료기구 재사용 의사가 구속됐다

  • 김도훈
  • 입력 2017.03.07 11:40
  • 수정 2017.03.07 11:41
Urinary catheterUrinary catheter
Urinary catheterUrinary catheter ⓒdrawdrawdraw via Getty Images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해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산부인과 의사가 송아무개(5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황아무개(48)씨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병원에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의 납품가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23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인 ‘카테터’를 1700여 차례에 걸쳐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성형수술을 하고도 방광염, 질 출혈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건보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카테터는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하는 일회용 검사기구로인데, 재사용 시 각종 질환 감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료법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카테터를 사용하고, 소독을 거쳐 평균 6∼7회, 많게는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씨는 송씨와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쓰이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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