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 제작자와 게시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부인이 국회 인근에서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건 사람에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6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인근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표 의원의 부인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에 합성한 4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표창원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가 포함된 전시를 주선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표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해 "징계를 겸하하게 받아들인다"며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