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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최태민 일가 재산이 2730억원인 것을 확인했지만, 조사한계에 부딪혔다

  • 원성윤
  • 입력 2017.03.06 10:56
  • 수정 2017.03.06 11:01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불법적 재산형성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6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악된 현재 재산의 불법적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하여 취득경위를 조사했으나 특검의 조사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와 최씨의 전 배우자 정윤회씨(63), 최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모친 임선이씨, 최순득씨(65), 최순천씨(59) 등 형제자매와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생존자 64명과 사망자 6명 총 7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동산 등 소유 및 점유재산 일체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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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씨 일가의 재산은 최순실과 그 일가의 토지 및 건물 총 178개(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와 최순실과 그 일가 중 확인된 일부 대상자의 2017년 현재 예금 등 금융자산 약 500억원 등 약 273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최씨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만 36개로 보유 거래 신고가는 22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최씨 재산의혹과 관련해 언론상에 보도된 의혹과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최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관련 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이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은 최씨와 최씨 일가 관련 인물 19명,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94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전체적으로 의혹사항에 대한 사실 규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사항과 최순실과 그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 불법적 형성,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며 "재산추적에 필수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했고,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새마음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제1회 새마음 제전’ 행사에 당시 박근혜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최순실씨(왼쪽)가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다. ⓒ뉴스타파

이어 "대부분의 의혹사항 발생시점이 장시간 경과돼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며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생존 참고인들도 고령으로 진술 확보가 어려웠고, 일부 진술자들은 직접 이해 당사자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의혹사항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유사한 의혹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수차례 조사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의 조사결과는 미흡하지만 그동안 생성된 의혹사항을 망라하고, 관련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내실있게 수집해 향후 의혹사항 추가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특검은 앞서 최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28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77억9735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추가여부는 향후 재판경과를 보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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