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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 대통령, 최순실과 433억 뇌물 공범, 블랙리스트 지시"

ⓒ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65)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이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특검팀은 9574명에 달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인사개입 혐의를 파악해 검찰에 관련 수사기록을 이관한다.

6일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건네진 액수만 298억 2535만원이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박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부당인사 지시 혐의도 검찰에 이첩된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에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에서는 공모사업 등 325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 8건,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 세종도서 선정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기소)과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뇌물, 블랙리스트, 문체부 부당인사 개입 등 특검팀이 새롭게 인지한 수사와 더불어 기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수사들도 특검 수사종료에 따라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근무하는 최씨 측근의 승진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에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재단 등에 출연금을 압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상당 부분 밝혀졌던 사안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 등 15개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하고, 최씨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두 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검찰에 이첩한다.

이밖에 특검은 2013년 1월쯤부터 2016년 4월쯤까지 3년여 넘는 기간 동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총 47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달,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역시 검찰에 이관했다.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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