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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리쌍 측 "모든 소송 취하 NO...대승적 의미의 합의"

  • 박수진
  • 입력 2017.03.06 05:34
  • 수정 2017.03.06 05:35
ⓒ리쌍컴퍼니

리쌍 측이 맘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 측과의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6일 OSEN에 "이번 합의는 그간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의미의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리쌍은 오랜 기간 세입자와의 갈등을 벌였으나, 이와 관련된 소송은 이미 리쌍이 승소했다. 지난 2013년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조정 결정을 거부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측은 분쟁을 이어가다 협상이 결렬되며 끝내 타협이 불발됐다.

이후 맘상모 측이 개리의 자택, 길의 촬영장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를 벌이고, SNS를 통해 '용역깡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리쌍은 맘상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리쌍의 손을 들어준 것.

리쌍 측은 "그간 벌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리쌍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느냐"라며 "굳이 취하라고 한다면 이번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및 가처분 건에 관한 것이고, 그것 또한 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쌍은 오랜 시간 임차인과의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쪽의 의견이 반영된 순수한 합의라기보다는, 대승적인 결론을 위해 리쌍이 많이 양보한 합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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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쌍 #맘상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