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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는 여성 손님을 추행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을 추행한 50대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2일 경기 수원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온 고객 A씨(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아로마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를 탈의시킨 뒤 가슴을 만지고 A씨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에 끌어다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법정에서 "마사지를 해 줬을 뿐 A씨를 추행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반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씨를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조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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