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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허경영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7.03.03 09:55
  • 수정 2017.03.03 09:56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허경영씨(67)가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15~17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2009년 출소한 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해 18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

허씨는 사면을 받거나 복권되지 않는한 오는 2019년까지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5년이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무조건 10년이 제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살았다면 형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고 말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지모임 '국민정치혁명연대' 출범식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에서 대통령이 돼 입헌 군주국을 만드는 황제가 되고, 세계를 통일해 단일국가로 만들겠다"며 "정치인들은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할 것으로 생각한다.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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