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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가 집행유예 2년의 최종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강정호는 과거 두 번의 벌금형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와 함께 소환된 유모씨는 경찰 조사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는 허위 진술을 해 이날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형이 적합한지를 따지기 위해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강정호는 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에서 강정호는 모든 협의를 인정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혐의가 확정되자 강정호는 아무런 말 없이 빠르게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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