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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번. 우병우가 검찰 수사대상이던 시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통화한 회수다

  • 김수빈
  • 입력 2017.03.03 04:41
  • 수정 2017.03.03 10:39
ⓒ연합뉴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또 이 시기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지난해 8월25~28일께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우 전 수석 및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1000여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안 국장은 많을 때는 하루 수십 차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등의 업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통화할 수는 있지만, 당시 우 전 수석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9일 이 전 감찰관의 사무실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우 전 수석 관련 수색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안 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나 연락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 우 수석과 어떤 의사 교류도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1000여차례의 통화가 모두 검찰 인사 등 공식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증 의혹도 제기된다.

안 국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 전 수석과는 검찰 관련 법안과 검사 비위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업무상 통화를 자주 한다. 그와 수사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나눈 바 없다. 당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집행 등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또 김수남 총장이 이 기간 동안에 수차례 먼저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동아일보가 ‘김 총장과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월 3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총장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걸려와서 받은 것이다. 법안 논의 등 업무 관련 통화였지, 우 수석 수사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총장이 우 수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도 통화 내용은 마찬가지로 일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특검 수사기간 중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2차장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국정원 2차장 발탁도 우 전 수석이 주도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박영수 특검과도 잘 아는 사이인 최 2차장을 통해 특검팀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2차장은 특검팀 수사 진행 중에 박 특검과의 연락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특검팀 쪽에 전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2차장은 한겨레에 “특검팀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과의 통화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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