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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된다

Rescued dogs are seen as they wait for transport, at a dog meat farm in Wonju, South Korea, January 10, 2017.  REUTERS/Kim Hong-Ji
Rescued dogs are seen as they wait for transport, at a dog meat farm in Wonju, South Korea, January 10, 2017.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이 들어서지 못했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 시설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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