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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이 배달 알바생에 지급해야 할 것이 생겼다. 바로 헬멧이다.

  • 원성윤
  • 입력 2017.03.02 10:36
  • 수정 2017.03.02 10:43
ⓒ뉴스1

음식 배달 사업주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노동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탑승이 불허된다.

10대들 중심으로 배달 아르바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번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하고 자신은 건당 수수료 2500원을 받아가는 구조다. 그러나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노출돼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배달대행 노동자가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배달 횟수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이들에게 위험은 일상이 됐다.

(중략) 배달기사는 음식점에서 만 원짜리 음식을 7500원에 산 뒤 손님에게 제 값인 만원을 받는 식으로 차액을 남겨 건 당 2500원씩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배달을 취소해버리면 이미 자기 돈을 내버린 배달기사가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배달비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음식 값까지 떠안는 겁니다.

교통신호고 뭐고 무조건 빨리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2014년9월15일)

전문가들은 신종 직업군 가운데 하나인 배달대행업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겨레21의 2016년 8월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이 접목된 신종 산업인 배달대행업은 앞으로 시장이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배달대행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 특히 업주들이 값싸고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어린 청소년이 대형 사고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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