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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 무단 점거' 보수단체 형사고발했다

ⓒ뉴스1

서울시가 한 달 이상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중인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이용시민 방해 등이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정께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며 글을 올렸다. 고발계획을 담은 서울시 내부 공문 이미지 파일도 함께 올렸다. 서울시는 28일 남대문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주변에 모여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투신사망한 박사모 회원의 분향소를 이곳에 설치했다.

박 시장이 올린 ‘서울광장 무단 사용 단체’ 고발계획을 보면, 고발대상은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씨와 정광택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포함한 총 7명이다.

고발혐의는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이다. 서울광장 무단점유로 인한 시의 서울광장 관리권한 침해 방지, 서울도서관 내 소란행위 방지로 도서관 이용시민 불편 해소, 적법한 공무 수행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이다.

탄기국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6시부터 대형 12개와 소형 28개 등 총 40개의 불법 텐트를 설치하고 50~200명씩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미철거 항의 및 탄핵기각 요청’ 등을 주장하며 9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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