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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02.27 15:09
  • 수정 2017.02.27 15:10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전날 이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61)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와 '주사 아줌마', '기(氣)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측근인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씨(41)는 지난 6일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인사동) 낙원상가 앞에 가면 이영선 행정관이 있었다. (최씨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동쪽에 내려주면 이 행정관이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비서관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최씨 등 보안손님이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해 위증 논란도 일었다.

그는 군대 후임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최씨와 박 대통령간 차명 휴대전화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평소 관리한 차명 휴대전화가 70여대인데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50여대로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넣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등은 차명 휴대전화 청와대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국정농단 재판 등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미르·K스포츠재단 인사 등이 차명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증언 또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 행정관은 또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조특위는 이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도 나오지 않자 국회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28일 비선진료 의혹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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