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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붙잡힌 강간 살인범에게 판사가 한 말

  • 박세회
  • 입력 2017.02.27 12:43
  • 수정 2017.02.27 12:44

검찰이 경찰의 DNA 수사로 18년 만에 붙잡혀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오모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살해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이고 매우 치밀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긴 시간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으면서 영구미제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오씨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며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 1998년10월27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당시 "집을 보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문모씨(당시 34세·여)를 성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의 사건은 당시에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지난해 6월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오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지난달 오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오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오씨의 변호사는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3월17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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