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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이 인용도 기각도 아닌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 또는 기각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환(좌), 손범규(우) 변호사.

찬반 양측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하므로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는 게 후유증 없이 매듭을 지을 방안이라는 취지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국회 소추를 각하시켜야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기각과 각하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 기각은 소추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심사했으나 이유가 없어 물리쳐 버리는 행위를 뜻하고 각하는 소추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심사도 하기 전에 물리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른 실익도 조금 다르다. 각하를 하게 되면 각하의 사유가 된 갖추지 못한 요건을 보정하여 재소추 할 수 있지만, 기각의 경우엔 이미 심사를 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최상급 기관이므로 재소추하거나 상소하지 못한다

손 변호사는 "각하하는 건 국회의 의결 절차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 심리는 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며 국민분열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변론 요지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는 '국회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국회 의결 절차의 잘잘못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의결 절차 잘못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각하 결정의 근거로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법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적법절차 위반을 들었다.

그는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8인 체제가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헌재가 재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심리정족수가 7명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8인 체제를 재심의 사유로 한다면 재심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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