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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은 대포폰을 무려 50대나 개통했다. 우병우는 검사들과 수백회 통화를 했다

  • 원성윤
  • 입력 2017.02.27 06:41
  • 수정 2017.02.27 06:46
ⓒ뉴스1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적인 대포폰을 50대 이상 개통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2월27일 보도에 따르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그리고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 및 관리한 사실이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 행정관의 혐의는 결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뉴스1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은 원래 이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4일 체포 후 조사를 이어갈수록 범죄 혐의가 뚜렷해 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지인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학군단(ROTC) 장교로 군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시에 구입해 개통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 등 6명의 차명 휴대전화였다"며 "명의는 대리점 주인 A 씨와 그의 가족들 이름이었다. 이 행정관은 이 휴대전화들을 주기적으로 일괄 교체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 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화 문자 내역도 특검 수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일보 2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로 법무부, 검찰 간부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2000여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 중 현직 검사들과의 연락 횟수가 최소 수백 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검찰에서 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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