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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1년하고도 7개월 동안 법원에서 헛돌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한 재판부에만 1년7개월째 머물며 헛돌고 있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며 선고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김시철(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무려 19개월째 심리를 끌어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깔고앉아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끝내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지난 9일 같은 법원 민사부로 전보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3일 “통상 2년마다 재판부가 바뀌는 사무분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판사가 한명이라도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형사7부는 판사 3명 중 재판장과 배석판사 1명이 바뀌었다.

원 전 원장 사건을 주목해온 법조계 인사들은 ‘재판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3~5개월간의 심리로 결론을 냈다. 비록 파기환송으로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야 하더라도 19개월씩이나 심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정해준 일종의 ‘틀’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1~2심보다 신속한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월엔 법원 인사 등을 이유로 두달간 아예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아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김시철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도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법정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준데 이어, 법정에서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에 빗대기도 했다. 이에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퇴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거듭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자, 원 전 원장의 변호인마저 “이 정도에서 판단해도 될 것 같다”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 일각에선 “김 부장판사의 꼼꼼한 성격”을 재판 지연 이유로 꼽기도 한다. 반면 “재판 부담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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