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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자진사퇴 카드' 던지면 탄핵심판은?

  • 강병진
  • 입력 2017.02.23 16:00
  • 수정 2017.02.23 16:01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자진 사퇴’한다면 헌재는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따로 조항이 없다. 우선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파면’을 목적으로 한 탄핵심판 필요성을 살필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헌재가 사실상 ‘파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헌재는 그간 판례를 통해 이른바 ‘심판청구의 이익’이 사라진 경우에도 본안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 해석의 기준을 세워왔다.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또는 “앞으로도 동일한 헌법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다. 헌법학계 일부에서는 각하 결정으로 ‘주문’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쓰지는 못하더라도 하야를 자초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헌재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헌재 심리 초반이라면 몰라도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헌재의 판단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탄핵심판 대상인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 제134조는 ‘임명권자는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를 막아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의 책임 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국회법 조항을 적극 해석해 탄핵 여부를 끝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3일 기자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자진 사퇴시 헌재의 선택을 묻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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