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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못지 않게 매머드 급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수(77)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실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시험 2회 출신으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27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김 전 실장과는 부산 경남고 동기이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김기춘)과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손발을 맞췄다.

김 전 총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11명의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김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문희(80) 법무법인 신촌 대표 변호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69·사법연수원 5기),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경종(63·9기) 변호사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이들은 경남고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증거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실장 등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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