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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법'을 내놨다

ⓒJose Luis Pelaez Inc via Getty Images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정부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들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조기 퇴근'이 아닌 '유연근무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어차피 추가 근무하는 시간을 모았다가 금요일에서 제하자는 식이다.

이밖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에는 교통비 지원도 있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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