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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난동으로 구속된 한화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호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갤러리아승마단 소속 승마선수인 김동선 씨는 현재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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