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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조기 대선일 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4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3월 선고-5월 대선’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대선일자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이런 전망은 헌재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준비 일정과 대통령 궐위 뒤 50일 이후 60일 이내 선거를 치려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선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3월 초나 중순에 헌재가 인용 선고를 할 경우, 대선일로 택할 수 있는 날짜가 사실상 한두개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가 2월24일 변론을 종결하면,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최소 열흘에서 최대 2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고려하면, 헌재가 선고를 할 수 있는 날은 3월7일~13일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선고일이 곧 대선일을 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헌재로서도 7~13일 사이 선고일을 택할 때 대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택일에 최대 걸림돌은 4월 말부터 5월 첫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이다. 공휴일인 선거일이, 앞뒤로 이어지는 휴일과 이어져 연휴를 만들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선관위도 이런 상황만은 피하려 하고 있다. 달력상으론 4월28일부터 5월8일 사이엔 어떤 날을 정하더라도 대선일이 연휴가 되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대선일을 연휴로 만드는 3월7일~9일 사이에 선고하기 쉽지 않다.

만약 헌재가 3월10일 선고를 하게 되면, 대선일이 연휴를 피할 수 있는 5월9일(화요일)이 유력하게 된다. 최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전투표도 평일과 휴일이 고루 끼어 있는 5월4일(목)과 5일(금·어린이날)에 이뤄지게 된다. 정치권에서 ‘5월9일 대선’이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대통령 선거 지정 가능 일자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5월9일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의 재판관 평의 등 준비 기간이 길어져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에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3월13일 선고를 하면, 대선일은 5월9일 외에 수요일인 10일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은 징검다리 휴일을 피하려고 수요일을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일이 선거일이 되면 사전투표일인 5일(어린이날), 6일(토)이 모두 휴일이라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중앙선관위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투표소 확보 방안, 선거 용품과 장비 등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부터 준비에 나서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사전투표를 위한 통신망 점검과 교육 등 모의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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