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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마침내 구속됐다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arrives to be questioned as a suspect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led to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at 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in Seoul on February 13, 2017.  / AFP / POOL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Lee Jae-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arrives to be questioned as a suspect in a corruption scandal that led to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at the office of the independent counsel in Seoul on February 13, 2017. / AFP / POOL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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