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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다시 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64)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종료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무려 7시간30여분 만인 오후 5시57분쯤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특검과 '동병상련' 재계의 응원 속에 이 부회장 구속만큼은 막아내야 하는 삼성 간 불꽃공방이 벌어지면서 소명에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

영장심사가 5시간을 넘어서자 한정석 판사는 영장심사 도중 20분 간 휴정한 뒤 소명청취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가 지연되면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영장심사도 순연됐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함께 이동해 구속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오후7시 경 법원을 나선 이 부회장은 구치소 이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느냐' '(심경)한 마디만 해달라'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여부를 앞두고도 이 부회장의 표정은 어둡지 않아 보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결과 예상을 못하겠다. 진짜 모르겠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절차에 따라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 구속여부는 자정을 넘겨 17일 오전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18일 열린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다음날인 19일 새벽 4시5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심사가 1차때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진 만큼 구속영장 발부여부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즉시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귀가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 새롭게 추가됐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씨에게 여러 마리의 훈련용 말을 교대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불분명하게 해 수익처분을 숨기려 한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횡령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혐의'에서 이 부회장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차 영장기각 당시 법원이 거론했던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등을 특검이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특검은 특히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39권의 안종범 수첩' 등 추가물증을 통해 대가성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일관되게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에는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특검과 삼성 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재계 1위 삼성을 상대로 한 법리다툼에서 승리하며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적용에도 큰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내게 된다. 그룹 수장을 잃은 삼성은 당분간 경영공백의 패닉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드는 동시에 우호적인 여론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롯데·SK·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제쳐두고 삼성수사에 올인한 만큼 '삼성특검'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된다.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도 요원해지는 만큼 '빈손특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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