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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기 형성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하다

illustration of handshake with painted hand in rainbow flag LGBT color
illustration of handshake with painted hand in rainbow flag LGBT color ⓒvectomart via Getty Images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 여성이 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국내 첫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는 외부에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ㄱ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 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후유증의 위험이 크며 신청인과 같이 외부 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들이 혐오감·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남성에 대해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전환자여성에 대한 결정은 성전환자남성에 비해 성기 형성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이 반려돼왔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6일 논평을 내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외부 성기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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