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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6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 대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특히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믿을 만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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