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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에게 두 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2.14 16:59
  • 수정 2017.02.14 17:0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제외한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16일 늦은 오후 또는 17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된 두 개의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이다.

삼성은 비타나V를 포함한 기존 정씨의 말을 처분하는 척하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이상의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사줬다. 특검은 이와 관련, 이 부회장 등에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 사장은 정씨를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사장은 2015년 7월 독대 이후 삼성-코레스포츠의 컨설팅 계약을 직접 추진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의 지시로 박 사장이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재산국외도피죄를 추가했다.

특검은 앞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13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소환해 15시간30분가량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특검이 삼성의 430억 원을 뇌물로 보는 자세한 이유다.

특검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 등을 합한 430억원을 뇌물액으로 집계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 3주간의 보강조사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도 줄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압수한 39권의 '안종범 수첩'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54·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통해 합병 특혜와 관련한 새로운 물증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삼성 합병 과정에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됐음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후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던 삼성SDI의 지배력이 커지고, 삼성 계열사들이 지분을 서로 돌려가며 보유하는 순환 출자 구조가 강화됐다.

이에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가 두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이것 역시 합병을 둘러싼 특혜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한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이 비덱스포츠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최씨를 우회지원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지시로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전후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최씨에 대한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5)는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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