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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탄핵심판 증거 채택됐다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이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열고 검찰이 10일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의 증거채택이 확정됐다.

애초 해당 녹취록은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 측이 헌재에 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증거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29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소추위원단에 유리한 증거였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녹음파일과 탄핵소추는 별개"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를 한 약점을 잘 아는 고씨가 이를 이용해 뭔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고 고씨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녹취파일에서 고씨에 불리한 게 나와도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2천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복사해 열람한 대통령과 국회 측은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서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해 포문을 열면서 '고영태 녹음파일·녹취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증거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 측도 녹음파일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들 자료는 탄핵심판의 향후 향방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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