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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채동욱 전 총장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2.14 07:19
  • 수정 2017.02.14 07:20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받아주지 않았다.

변협은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법상 거부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줬으나, 이를 반려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 전 총장이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도 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는데 지금까지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도 (개업신고를 철회해)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우며 차한성(63·7기)·신영철(63·8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당시 신 전 대법관은 변협이 자신의 개업에 반대하자 "변호사등록은 유효하며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은 필요한 서류가 빠지거나 신고사항에 문제가 있는 등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변협은 '올바른 법조문화 확립' 등을 내세우며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적극 막아왔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다.

이에 서울변회는 같은 달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이 적정한지를 논의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채 전 총장 역시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제의가 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변호사 등록은 하지 않았다. 검사나 판사 출신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하다 마찰을 빚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팀은 같은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채 전 총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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