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 나와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탄핵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심판 대상이나 적용 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구인청을 방어하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삼성그룹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에 위반된다고 본 국회를 비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청구인 쪽에서 피청구인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으로 탄핵소추했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자 당황한 나머지 국회의원의 의무임이 명백한 헌법 제46조까지 무리하게 들고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법리 논리를 창설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이 전 재판관은 말했다.
국회를 비판한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 적극 옹호에 나섰다. 이 전 재판관은 “문화융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대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화체육 분야 후원 요청해 재단에 금품을 출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가 아니다”며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주변 관리를 했다”며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농단을 최순실씨 등 주변인들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가 있었고,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잘못은 나무라야 하겠지만, 임기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집회를 ‘종북’이라고 비판했던 박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열리기 직전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 헌재 직원의 제지로 접었다. 서 변호사는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기도 했다.